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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투자 관련

분양권도 재산으로 본다? 장학금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by 더 그레이트 드리머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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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가 낸 건 1,700만 원뿐인데, 재산으로 잡힌다고?"

최근 청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활용한 자산 형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 바로 장학금이나 복지 혜택 신청 시 평가되는 재산 기준이다.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실제 납입한 돈도 몇 천만 원 수준인데 왜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소득분위 산정 시 분양권이 포함되면서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특히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옵션비 등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크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이 어떻게 재산으로 평가되는지, 실제로 어떤 금액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추가 납입에 따른 영향은 어떤지 등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청년정책 등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현실적인 가이드다.

 

 

 

 

분양권은 어떻게 재산으로 잡히는가?

아파트 분양권은 비상장 금융자산 혹은 기타 재산으로 분류된다.

, 아파트처럼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장학금이나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하는데,

이때 분양권도 다음의 방식으로 포함된다.

 

  • 원칙: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반영됨
  • 적용 항목: 계약금, 중도금, 옵션비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합산
  •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경우: 대출금은 부채로 간주되어 별도 차감되지만, 본인 납입금은 재산으로 인정됨

, 분양권은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한 돈'만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기준, 청년희망적금이나 복지혜택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 조건 변경 시, 재산 산정 기준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주 묻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원래 계약금 10% 조건이었는데, 조건이 변경되어 5%만 납입했습니다. 이 경우 예전 조건 기준으로 재산이 잡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재산은현재 실제 납입한 금액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최초 계약 시 계약금이 10%였더라도 조건이 변경되어 5%만 납입한 상태라면, 현재 지출한 5% 금액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옵션 항목도 별도로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 납입 내역:
    • 계약금 5% (예: 1,50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비 납입 (예: 200만 원)

이 경우 현재 기준 재산으로는 1,700만 원이 평가되는 셈이다.

중도금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추후 납입되면 그때 다시 재산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사용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간 부분만큼은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가 옵션금 입금 시, 재산은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옵션 등을 계약하고 100~200만 원씩 추가로 입금하면,

기존에 잡힌 재산(1,700만 원)에 더해지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다.

추가 납입한 옵션 계약금은 모두 누적되어 재산으로 잡힌다.

정부의 복지재산 기준은현금 흐름중심이다.

, 내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내 자산에서 유출된 돈 = 나의 재산 투자액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재산은 누적된다:

  • 계약금: 1,500만 원
  • 옵션비(1): 200만 원
  • 옵션비(2): 150만 원

총 납입금: 1,850만 원재산 평가 금액도 1,850만 원으로 증가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나중에 옵션계약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의도치 않게 소득분위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금액은 재산세나 취득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복지 수급 평가, 장학금 소득인정액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분양권은납입금 기준으로 재산 평가된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단순히 보유한 것만으로 재산 전액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실제 납입한 계약금, 옵션비, 중도금(자기자금) 등이 합산되어 재산으로 잡히는 구조.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이며, 옵션계약을 추가할 경우 그만큼 평가액도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분위 산정, 장학금 신청, 복지 정책 참여 등을 준비 중이라면 납입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납입에 따른 영향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납입 시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장학금, 청년 희망통장, 기초생활수급 등 다양한 제도에서

단순히 '월 소득' 외에 '재산 평가'가 주요 변수가 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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